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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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2에 따라 인접한 행정구역(시군)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생산자 조직의 경우에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선과장 또는 생산자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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