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인접한 행정구역(시군)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생산자 조직의 경우에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선과장 또는 생산자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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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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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