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1조 (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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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선과 시작 전까지 선과장 및 부대시설을 정비한 후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선과 시작 전까지 선과장 및 부대시설을 정비한 후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점검한 결과 제4조제2항의 선과장 요건에 부합할 경우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하고 재점검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선과기간 동안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 선과계획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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