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1조 (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선과 시작 전까지 선과장 및 부대시설을 정비한 후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점검한 결과 제4조제2항의 선과장 요건에 부합할 경우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하고 재점검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선과기간 동안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 선과계획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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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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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