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2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수출 선과 시작 전 선과 인력을 대상으로 선과 중 검역적 안전조치 및 농산물 선별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는 재배지검역에 불합격된 농산물(또는 참여농가가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이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 수출 선과를 위해 선과장으로 반입된 농산물은 선과 전까지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에어컴퓨레셔를 사용한 공기세척 또는 물세척 등을 실시하여 병해충을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관리책임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에서 농산물의 선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5. 관리책임자는 병해충에 감염 또는 감염 의심이 있는 농산물을 선별하여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배출하거나 밀폐된 선별용기에 넣어 보관 후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6. 관리책임자는 선과작업이 일몰 전에 종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7. 관리책임자는 매일 선과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단지 선과실적 대장에 기록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8. 관리책임자는 선과장 및 선과장 주변의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농산물이 봉지가 씌워진 상태로 선과장에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선과기간 중 선과장 내에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 예찰조사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내 병해충 예찰기록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수입국이 소독처리를 요구할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 또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수출용 농산물이 소독처리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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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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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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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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