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9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이 필요한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역 등 수출단지 관리를 위하여 참여농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을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참여농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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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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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