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9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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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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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이 필요한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역 등 수출단지 관리를 위하여 참여농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을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참여농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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