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4조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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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을 다른 수출단지로 이동하려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을 다른 수출단지로 이동하려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②이동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이동을 승인하여야 한다.1.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포장 및 보관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한한다.2. 운송 시에는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 등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이 다른 선과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통지하고 서로 확인(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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