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4조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을 다른 수출단지로 이동하려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②이동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이동을 승인하여야 한다.1.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포장 및 보관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한한다.2. 운송 시에는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 등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이 다른 선과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통지하고 서로 확인(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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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간 이동 내역서
[별지 제12호서식]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간 이동 내역서 □ 수 신 :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 출발선과장 | 수출단지명 | | | | 수출단지지정번호 | 수출단지지정번호 | 수출단지지정번호 | | 출발선과장 | 대 표 자 (연 락 처)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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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0조 · 재배지검역제11조 · 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제12조 · 선과제13조 · 포장 및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출검역제16조 · 참여농가의 제외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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