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지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출단지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 식물검역기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지정서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4월말까지(수출 시즌 중에는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정절차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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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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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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