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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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지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출단지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 식물검역기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수출단지 지정서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4월말까지(수출 시즌 중에는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⑦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정절차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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