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지가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재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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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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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