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지가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재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 □ 수출단지명(지정번호) : □ 품 목 : □ 수 출 국 : □ 주 소 : (전화번호 : ) □ 검 역 결 과 농가 번호 | 농가명 | 재배지 주소 | 재배면적 (㎡) | 검역일자 (월/일) | 트랩조사결과 | 검역 결과 | 비 고 (불합격사유)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