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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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지가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재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지가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재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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