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5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관은 수출용 농산물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의 선과실적 및 제14조제3항의 이동물량을 확인 후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식물검역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또는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3.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부기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동 사항을 기재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4.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5. 수출검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한「식물별 현장검역 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역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해당 수출단지 또는 참여농가를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수출컨테이너에는 수출단지에서 생산ㆍ관리된 해당 품목만 선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관리책임자는 시료채취 및 안전조치 등 식물검역관이 수출검역을 원활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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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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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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