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8조 (관리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농가가 농촌진흥청이 권고하는「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참여농가는 그 방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을 검토하여 병해충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방제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한다.
관리책임자 및 참여농가는 재배 중 농산물의 병해충 관리 및 수출검역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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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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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