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8조 (관리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농가가 농촌진흥청이 권고하는「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참여농가는 그 방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을 검토하여 병해충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방제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한다.
④관리책임자 및 참여농가는 재배 중 농산물의 병해충 관리 및 수출검역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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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 □ 참여농가명(농가번호) : (전화번호 : ) □ 재배지 주소 : □ 재배지 면적 : ㎡ □ 품목(수출국) : □ 약제방제 상황 일련번호 | 방제일자(월/일) | 병해충명/방제 약제명 | 비 고(살포량)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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