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8조 (관리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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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농가가 농촌진흥청이 권고하는「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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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농가가 농촌진흥청이 권고하는「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참여농가는 그 방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을 검토하여 병해충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방제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한다.
④관리책임자 및 참여농가는 재배 중 농산물의 병해충 관리 및 수출검역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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