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8조 (관리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농가가 농촌진흥청이 권고하는「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참여농가는 그 방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을 검토하여 병해충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방제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한다.
④관리책임자 및 참여농가는 재배 중 농산물의 병해충 관리 및 수출검역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