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장기사업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농지의 전용조문 원문
사업구역의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용허가 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철저한 보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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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의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용허가 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철저한 보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부서로 하여금 제18조에 따른 서류가 적정하게 첨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계서류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지분야 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권자가 장관일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농지부서)가 관계서류를 재확인하고 농지분야 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부과ㆍ징수요령을 송부한다.다.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도시계획 또는 공원계획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지역등의 전용예정 농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용예정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등(허가신청등의 취소ㆍ변경 또
농지전용허가등을 내주어야 하며, 보증서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보전부담금 등을 납입한 자(이하 "납입자"라 한다)가 납입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공사는 신청인과 납입자의 관계를 확인한 후 납입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보전부담금미납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② 관할청은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미납상황 통보를 받은 즉시 체납자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② 관할청은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미납상황 통보를 받은 즉시 체납자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할청은 1건당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납입의
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할청은 1건당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납입의무자를 대상으로 고액체납자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할청은 해당 체납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의 모든 관계서류를 철저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이 완결될 때까지 분기 1회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결손처분표(별지 제12호서식)2.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서식)3. 그 밖의 결손관계 서류② 결손처분은 제1항의 구비서류와 심의회의 심의안(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정확과 신중을 기하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서식)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심의회 심의ㆍ의결조서(별지 제15호서식) 사본2.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16호서식) 사본3. 결손처분표 사본4. 그 밖의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결손처분표(별지 제12호서식)2.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서식)3. 그 밖의 결손관계 서류② 결손처분은 제1항의 구비서류와 심의회의 심의안(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정확과 신중을 기하여 행하여야 한다.③ 관할청이 관련규
략할 수 있다.1. 결손처분표(별지 제12호서식)2.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서식)3. 그 밖의 결손관계 서류② 결손처분은 제1항의 구비서류와 심의회의 심의안(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정확과 신중을 기하여 행하여야 한다.③ 관할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서식)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심의회 심의ㆍ의결조서(별지 제15호서식) 사본2.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16호서식) 사본3. 결손처분표 사본4. 그 밖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서류④ 관할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결손처분결과에 대하여
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서식)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심의회 심의ㆍ의결조서(별지 제15호서식) 사본2.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16호서식) 사본3. 결손처분표 사본4. 그 밖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서류④ 관할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결손처분결과에 대하여 공사가 사실확인 조회를 요청할 경우에 관할청은 이에
공사는 당월 수수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청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수수료 산출내역(별지 제17호서식) 및 수수료 지급현황(별지 제18호서식)을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는 당월 수수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청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수수료 산출내역(별지 제17호서식) 및 수수료 지급현황(별지 제18호서식)을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부과결정서에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 중 군수의 현지조사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②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또는 공원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농지전용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