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8조 (보전부담금의 납입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농지전용허가증 등은 보전부담금을 완납한 후에 내어주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목적사업 허가 전에 납입하여야 할 해당금액 납입영수증 및 보증서를 확인한 후 농지전용허가등을 내주어야 하며, 보증서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전부담금 등을 납입한 자(이하 "납입자"라 한다)가 납입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공사는 신청인과 납입자의 관계를 확인한 후 납입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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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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