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농지전용허가협의) : 별표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도시계획재정비 등)의 경우 : 별표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농지부서에서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적정하게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및 농지전용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농지전용협의요청 서류의 확인 및 심사와 심사결과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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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시계획재정비, 도시지역내 도시계획시설결정관련 농지전용협의 신청 서류 및 작성 방법
<별표 2> 도시계획재정비, 도시지역내 도시계획시설결정관련 농지전용협의 신청 서류 및 작성 방법 (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2) 입안자의 입안사유 (3) 시장ㆍ군수 심사의견서 (4) 시ㆍ도지사 종합심사의견서 1부.(별지 제2호서식) (5) 도시관리계획변경(안) * 요약서로 대체 가능 (6) 도시관리계획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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