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 (농지전용허가ㆍ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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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농지전용허가협의) : 별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농지전용허가협의) : 별표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도시계획재정비 등)의 경우 : 별표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농지부서에서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적정하게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및 농지전용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농지전용협의요청 서류의 확인 및 심사와 심사결과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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