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8조 (장기사업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농지의 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전용허가를 신청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의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용허가 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철저한 보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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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지보전관리각서
[별지 제1호서식] 농 지 보 전 관 리 각 서 가. 농지의 위치 및 면적 : 나. 사업목적 : 다. 사업시행자 : 위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체 사업구역내 편입된 농지 계 ㎡(답 : , 전: , 농지개량시설부지 : ) 중 금회 사업시행상 필요한(전용한) ㎡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 ㎡에 대하여는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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