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9조 (첨부서류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등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부서로 하여금 제18조에 따른 서류가 적정하게 첨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계서류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지분야 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권자가 장관일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농지부서)가 관계서류를 재확인하고 농지분야 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농지분야 협의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2. 사업시행시 인근농지 또는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3.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4. 진흥지역 농지인 경우 해당농지 이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유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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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에 따른 농지분야협의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에 따른 농지분야협의 의견서 ※ 변경협의시에는 변경사항을 표시하되 면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초ㆍ변경ㆍ증감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1. 위 치 : 2. 요청기관 : 3. 사업시행자 : 4. 목적 또는 사유 : (예) ○○도시관리계획(학교,하수종말처리장 등)결정 5. 변경요청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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