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3조 (수수료 지급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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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당월 수수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청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수수료 산출내역(별지 제17호서식) 및 수수료 지급현황(별지 제18호서식)을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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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당월 수수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청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수수료 산출내역(별지 제17호서식) 및 수수료 지급현황(별지 제18호서식)을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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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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