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3조 (수수료 지급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당월 수수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청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수수료 산출내역(별지 제17호서식) 및 수수료 지급현황(별지 제18호서식)을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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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산출내역
[별지 제17호서식] 년 분기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산출내역 [수납기간 : . . ~ . . ] (단위 : 원) 관할청 | 분 기 수 납 액 | 분 기 수 납 액 | 분 기 수 납 액 | 분 기 수 납 액 | 지급 제외액 (B) | 지급 대상액 (C=A-B) | 수수료 (C*요율) | 비 고 관할청 | 계(A)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지급현황
[별지 제18호서식] 년 분기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지급현황 [시ㆍ도 : ] (단위 : 원) 관 할 청 | 지 급 액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비 고 | | | | | 금회지급 | | | | | 기 지 급 | | | | | 합 계 | | | | | 210×297㎜(A4종)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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