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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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08-10 · 시행 2022-08-18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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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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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지전용신고제11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대상제12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시 준수사항제13조 복구확인제14조 준용규정제15조 허가ㆍ신고조건 이행여부 조사 등제16조 용도변경의 승인제17조 협의권자제18조 협의서류 작성제19조 첨부서류의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사실상 농지등에 대한 부과기준 적용제21조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제22조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감면제22의2조 보전부담금 감면 공개제24조 보전부담금 납입통지제25조 납입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제26조 납입기간이 경과된 보전부담금의 납입제28조 보전부담금의 납입확인제29조 보전부담금 조달방안 확인제3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제30조 보전부담금과 전용면적 산정시 단수처리제31조 보전부담금의 환급제32조 보전부담금 업무추진제33조 체납대장 등 작성 및 관리제34조 체납관리에 관한 협조 등제35조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제36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 구성ㆍ운영제37조 결손처분
제38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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