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1조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등이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수리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가.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지번별 지적 및 전용면적을 기재한 전용농지조서와 전용목적ㆍ사업시행자ㆍ사업기간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전용협의를 요청한다.나. 관할청은 협의요청기관이 인가등 전에 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농지전용을 협의한다.다.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 인가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라. 관할청은 가목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행령 제47조부터 제48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부과결정하고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에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 중 군수의 현지조사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또는 공원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가.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전용협의요청서에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나. 관할청은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별표 9의 도시지역등내 농지전용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요령을 송부한다.다.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도시계획 또는 공원계획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지역등의 전용예정 농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용예정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등(허가신청등의 취소ㆍ변경 또는 철회를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전용농지의 위치ㆍ면적(진흥구역ㆍ보호구역ㆍ진흥지역밖, 전ㆍ답 구분)ㆍ전용목적, 개별공시지가, 전용신청자의 주소ㆍ성명, 허가신청일 등을 명기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마. 가목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청은 보전부담금을 부과결정하고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에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바. 보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의 부과기준 및 감면비율을 적용한다.사. 공원계획이 결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점ㆍ사용허가 신청면적 등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농지전용허가ㆍ협의권자가 보전부담금을 부과결정한다.
관할청이 협의요청기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협의요청기관이 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인가등을 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는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부과결정서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이를 보완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시행령 제3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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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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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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