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8조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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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결손처분표(별지 제12호서식)2.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서식)3. 그 밖의 결손관계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액을 결손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결손처분표(별지 제12호서식)2.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서식)3. 그 밖의 결손관계 서류
②결손처분은 제1항의 구비서류와 심의회의 심의안(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정확과 신중을 기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산수색조서(별지 제13호서식)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심의회 심의ㆍ의결조서(별지 제15호서식) 사본2.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16호서식) 사본3. 결손처분표 사본4. 그 밖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서류
④관할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결손처분결과에 대하여 공사가 사실확인 조회를 요청할 경우에 관할청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관할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결손처분 결과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시스템 전산자료에 등재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관할청별 결손처분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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