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3조 (체납대장 등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보전부담금미납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관할청은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미납상황 통보를 받은 즉시 체납자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1건당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납입의무자를 대상으로 고액체납자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해당 체납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의 모든 관계서류를 철저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이 완결될 때까지 분기 1회 이상 체납정리 추진사항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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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체납자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체납자 관리대장 (단위 : 원, ㎡) 관리 번호 | 납입 의무자 | 납입 의무자 | 농지전용현황 | 농지전용현황 | 농지전용현황 | 농지전용현황 | 납입통지 현황 | 납입통지 현황 | 납입통지 현황 | 독촉 현황 | 독촉 현황 | 독촉 현황 | 체납 금액 | 체납 사유 | 체납관리현황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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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대장
[별지 제9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대장 (단위 : 원, ㎡) 통지 번호 | 문서 번호 | 납입의무자 | 납입의무자 | 전용 목적 | 토 지 소재지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고지 일자 | 납입 기한 | 미납 금액 | 미납사유 | 비고 통지 번호 | 문서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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