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3조 (체납대장 등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보전부담금미납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관할청은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미납상황 통보를 받은 즉시 체납자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1건당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납입의무자를 대상으로 고액체납자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해당 체납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의 모든 관계서류를 철저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이 완결될 때까지 분기 1회 이상 체납정리 추진사항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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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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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