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3조 (체납대장 등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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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보전부담금미납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보전부담금미납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관할청은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미납상황 통보를 받은 즉시 체납자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1건당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납입의무자를 대상으로 고액체납자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해당 체납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의 모든 관계서류를 철저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이 완결될 때까지 분기 1회 이상 체납정리 추진사항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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