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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음주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검사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음주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음주측정 수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
  • 제8조 · 약물사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검사 공무원은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약물측정 결과가 양성(陽性)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 · 음주ㆍ약물측정 거부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② 검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형사입건 또는 고발 조치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종사자가 소속된 철도운영사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적발보고서에 해당 정황을 기재한다.
  • 제14조 ·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 보고조문 원문
    ①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가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인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립과학수사연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음주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 채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④ 혈액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⑤ 검사 공무원은 제1항의 음주 철도종사자
    째 자리까지 기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를 반올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음주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 채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 제7조 · 약물사용 철도종사자 확인ㆍ검사조문 원문
    도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소변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하 "약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검사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소변 또는 모발 등을 채취하여야 한다.③ 소변, 모발 등의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른 약물측정 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혈액 감정의뢰조문 원문
    ① 검사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채취한 혈액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에 따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 혈액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
  • 제9조 · 소변ㆍ모발 감정의뢰 등조문 원문
    ① 검사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취한 소변 또는 모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에 따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 소변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 제14조 ·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 보고조문 원문
    ①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가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인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립과학수사연수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관리 등조문 원문
    가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및 고장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검ㆍ교정 및 고장수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음주ㆍ약물측정 결과 등 보존조문 원문
    ①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를 사용한 경우(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점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검사 공무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음주ㆍ약물측정 결과 등 보존조문 원문
    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검사 공무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처리부를 작성ㆍ보존하고,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혈액, 소변, 모발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혈액 등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음주ㆍ약물측정 결과 등 보존조문 원문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처리부를 작성ㆍ보존하고,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혈액, 소변, 모발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③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또는 고장수리 등이 필요하거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사용횟수ㆍ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