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혈액 감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채취한 혈액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에 따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 혈액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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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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