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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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1. 성능 점검을 위하여 사전 결재(전자결재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2. 검사 공무원의 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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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주ㆍ약물측정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1. 성능 점검을 위하여 사전 결재(전자결재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2. 검사 공무원의 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의 경우
②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장비는 4개월마다(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는 제외한다), 약물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자체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및 고장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검ㆍ교정 및 고장수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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