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1. 성능 점검을 위하여 사전 결재(전자결재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2. 검사 공무원의 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의 경우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장비는 4개월마다(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는 제외한다), 약물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자체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및 고장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검ㆍ교정 및 고장수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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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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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