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변ㆍ모발 감정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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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취한 소변 또는 모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에 따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취한 소변 또는 모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에 따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 소변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고, 모발은 상온에서 건조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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