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음주ㆍ약물측정 결과 등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를 사용한 경우(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점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검사 공무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처리부를 작성ㆍ보존하고,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혈액, 소변, 모발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또는 고장수리 등이 필요하거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사용횟수ㆍ기간 등을 감안하여 저장용량 초과 및 기타 사유로 측정 장비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제1항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 뒷면에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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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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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