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음주ㆍ약물측정 결과 등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를 사용한 경우(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점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검사 공무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처리부를 작성ㆍ보존하고,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혈액, 소변, 모발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또는 고장수리 등이 필요하거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사용횟수ㆍ기간 등을 감안하여 저장용량 초과 및 기타 사유로 측정 장비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제1항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 뒷면에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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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음주·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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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음주·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처리부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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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혈액 등 채취대장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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