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가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인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수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주ㆍ약물측정을 거부한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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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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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