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음주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음주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주측정 수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기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를 반올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 채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혈액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
검사 공무원은 제1항의 음주 철도종사자를 법 제41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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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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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