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음주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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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음주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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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음주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음주측정 수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기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를 반올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음주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 채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혈액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
⑤검사 공무원은 제1항의 음주 철도종사자를 법 제41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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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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