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음주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음주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음주측정 수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기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를 반올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음주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 채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혈액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
⑤검사 공무원은 제1항의 음주 철도종사자를 법 제41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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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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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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