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약물사용 철도종사자 확인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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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소변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하 "약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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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소변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하 "약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검사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소변 또는 모발 등을 채취하여야 한다.
③소변, 모발 등의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른 약물측정 결과는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전에 소변 또는 타액(唾液) 등의 측정 장비를 통하여 사전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카페인(caffeine),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등 위양성(僞陽性)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검사 공무원은 약물측정을 종료한 후에 철도종사자에게 측정결과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철도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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