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약물사용 철도종사자 확인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소변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하 "약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검사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소변 또는 모발 등을 채취하여야 한다.
소변, 모발 등의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약물측정 결과는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전에 소변 또는 타액(唾液) 등의 측정 장비를 통하여 사전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카페인(caffeine),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등 위양성(僞陽性)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검사 공무원은 약물측정을 종료한 후에 철도종사자에게 측정결과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철도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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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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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