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음주ㆍ약물측정 거부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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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음주ㆍ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및 약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3회 이상 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음주ㆍ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및 약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3회 이상 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검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형사입건 또는 고발 조치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종사자가 소속된 철도운영사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적발보고서에 해당 정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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