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약물사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공무원은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약물측정 결과가 양성(陽性)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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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음주·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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