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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화재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의 통보ㆍ공개조문 원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조문 원문
    대한 사항을 확인, 질문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②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조사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단에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단원의 의무 및 해임 등조문 원문
    ① 조사단원은 조사업무 계획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된 조사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장조사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③ 소방관서장은 조사단원이 다음 각 호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 및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 및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화재안전조사 증표조문 원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ㆍ외부 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 관계 공무원: 공무원증2. 관계 전문가: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하고, 소방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화재안전조사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ㆍ근무경력ㆍ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화재안전조사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