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화재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의 통보ㆍ공개조문 원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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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대한 사항을 확인, 질문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②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조사 사항을
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단에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① 조사단원은 조사업무 계획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된 조사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장조사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③ 소방관서장은 조사단원이 다음 각 호의
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 및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 및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ㆍ외부 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 관계 공무원: 공무원증2. 관계 전문가: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하고, 소방
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ㆍ근무경력ㆍ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