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6조 (화재안전조사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ㆍ근무경력ㆍ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 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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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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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