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9조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단장 1명을 두며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총괄반, 현장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부 전문가를 조사단원으로 위촉할 경우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분야별 적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장은 원활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단에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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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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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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