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5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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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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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