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4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안전조사는 영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확인, 질문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조사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외에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항을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1. 피트층, 파이프샤프트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 여부2.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채움구조에 관한 사항3. 옥상광장의 피난 장애물 및 옥상층의 불법 가설물 설치 관련 사항4. 피난안전구역, 소방관 진입창의 유지관리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