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 및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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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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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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