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 소관 소방청 · 총 22조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2-12-01 · 시행 2022-12-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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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단의 업무분장제11조 조사단원의 의무 및 해임 등제12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운영제13조 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제14조 화재안전조사 증표제15조 관계기관 협조 등제16조 화재안전조사자의 교육 등제17조 점검장비의 보유기준제18조 자문위원제19조 위반자 등 통보제2조 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수당 등제21조 운영세칙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화재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의 통보ㆍ공개제4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제5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등제6조 조치명령 보완기간 등제7조 화재안전조사 대상의 구분제8조 조사단 편성 및 자격제9조 조사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