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1조 (조사단원의 의무 및 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원은 조사업무 계획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된 조사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관서장은 조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조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화재안전조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3. 조사단원 본인 또는 조사단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4.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5.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6. 조사단원으로 활동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7. 조사대상 관계인 및 단원 간 불화 등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8. 기타 조사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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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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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