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4조 (화재안전조사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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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ㆍ외부 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 관계 공무원: 공무원증2. 관계 전문가: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ㆍ외부 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 관계 공무원: 공무원증2. 관계 전문가: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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