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4조 (화재안전조사 증표)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ㆍ외부 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 관계 공무원: 공무원증2. 관계 전문가: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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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제 호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위 사람을 아래와 같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자로 지정합니다. ○ 조 사 기 간 : ○ 조사지역(대상) : . . . | 제 호…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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