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화재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의 통보ㆍ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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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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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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