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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호에 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5.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하며,
    외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다. 서약서[별지 제1호의3 서식]2. 도서관 청사에 상주하는 단체ㆍ업체 근무자의 출입증 발급신청은 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분실신고조문 원문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운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발급신청은 도서관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3.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신청서류를 확인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호에 준하여 [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2.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기록한다.3.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각종 행사ㆍ교육 및 기타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
  • 제13조 · 도서관 출입관리조문 원문
    방문대상 소관부서를 통해 사전에 출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출입허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방문자는 방문대상 도서관 직원에게 방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방문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도서관 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안서약서의 제출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청사 출입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단체방문객의 출입조문 원문
    ① 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관 단체방문 신청서를 방문 전일 또는 당일까지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물품 반입ㆍ반출조문 원문
    물품에 대해서는 도서관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② 물품을 현관 안내소(또는 장비 반입구, 기타 출입구 등)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현관 안내소에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출입보안사고 보고조문 원문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 사고2. 관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기타 출입보안 사고②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방호장비 관리조문 원문
    스총ㆍ방호봉ㆍ무전기ㆍ녹음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이 한다.②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 관리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가스총 및 방호장비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