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안서약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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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청사 출입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청사 출입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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