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안서약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청사 출입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안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출입함에 따라 귀 기관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우연히 지득한 공적⋅사적 제사실을 출입기간 중은 물론 그 후에도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 국가보안법 기타 법규의 규정에 따른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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