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도서관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에 자료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시킬 수 있다.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방문대상 소관부서를 통해 사전에 출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입허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방문자는 방문대상 도서관 직원에게 방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방문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도서관 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업무담당 도서관 직원은 안내데스크 또는 사무동 로비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출입허가를 신청하여 출입협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 직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는 제한(통제)구역을 일체 출입할 수 없다.
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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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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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