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출입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 사고2. 관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기타 출입보안 사고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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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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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