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입증 분실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입증 분실신고서 | 출입증 분실신고서 | 출입증 분실신고서 | 출입증 분실신고서 | 출입증 분실신고서 | 출입증 분실신고서 분실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분실자 | 소 속 | | | 연 락 처 | 사무실 : 분실자 | 소 속 | | | 연 락 처 | 휴대폰 : 분실자 | 직위(직급)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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