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발급 및 관리한다.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신분증 포함)을 소지한 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사출입 기능 등록을 요청한다.
출입증에 대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신분증 포함) 외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다. 서약서[별지 제1호의3 서식]2. 도서관 청사에 상주하는 단체ㆍ업체 근무자의 출입증 발급신청은 도서관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3.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신청서류를 확인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호에 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5.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6.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 사유로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또는 회수된 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파쇄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 폐기하여야 한다.7. 출입증의 출입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소속ㆍ소관부서의 장은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 직원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방문증에 대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방문증은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2.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기록한다.3.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각종 행사ㆍ교육 및 기타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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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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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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