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 소관 국립중앙도서관 · 총 33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중앙도서관 · 공포 2023-03-24 · 시행 2023-03-2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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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여금지제11조 분실신고제12조 점검ㆍ확인제13조 도서관 출입관리제14조 단체방문객의 출입제15조 물품 반입ㆍ반출제16조 출입보안 교육제17조 위ㆍ변조 등 점검제18조 출입보안사고 보고제19조 방호ㆍ경비총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방호ㆍ경비담당제21조 책임구역제22조 임무제23조 근무조 편성제24조 복장제25조 근무수칙제26조 복무감독제27조 방호장비 관리제28조 교육제29조 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제3조 출입증의 종류 및 권한제30조 대민 응대제31조 휴대품 검사제32조 출입제한제33조 부대임무제4조 출입증의 발급권자제5조 규격ㆍ제식제6조 발급 및 관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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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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