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방호장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원ㆍ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가스총ㆍ방호봉ㆍ무전기ㆍ녹음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이 한다.
②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 관리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가스총 및 방호장비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2.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3.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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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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