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단체방문객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관 단체방문 신청서를 방문 전일 또는 당일까지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방문증은 제6조제4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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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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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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