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물품 반입ㆍ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도서관의 보안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서관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물품을 현관 안내소(또는 장비 반입구, 기타 출입구 등)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현관 안내소에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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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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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