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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사 관련 소재수사조문 원문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재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재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소재수사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재수사지휘서 접수 및 배당조문 원문
    ① 소재수사담당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하여금 제4조 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소재수사지휘서를 접수하게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재수사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한다.② 소재수사담당책임자는 접수된 소재수사를 담당할 직원(이하 ‘소재수사담당직원’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재수사 실시조문 원문
    를 통해 확인된 대상자 거주지 등을 탐문하여 소재수사를 실시한다. 소재수사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③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항과 같이 소재수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재수사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소재수사는 위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④ 소재수사담당직원이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임검사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⑤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임검사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⑤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영장담당 당직자.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참고인 등 소재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①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조 제1호의 참고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시찰지휘서 송부조문 원문
    ① 검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검찰에서 직접 시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시찰지휘서’를 작성한 다음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시찰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시찰지휘서 송부조문 원문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시찰지휘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찰지휘서 접수 및 배당조문 원문
    ① 시찰담당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하여금 시찰지휘서를 접수하게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찰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한다.② 시찰담당책임자는 시찰지휘에 따라 시찰을 담당할 직원(이하 ‘시찰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배당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찰 실시조문 원문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찰담당직원은 시찰지휘서 등에 기재된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주거지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③ 시찰담당직원은 시찰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찰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단, 시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재수사등 촉탁조문 원문
    ① 소재수사담당책임자 또는 시찰담당책임자(이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라 한다)는 소재수사등 대상자의 주거지 등이 타청 관할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탁서’를 송부하여 소재수사등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수탁청의 소재수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재수사등 촉탁조문 원문
    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소재수사담당직원 또는 시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소재수사등을 실시하게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재수사등 회답서’를 작성하여 회답해야 한다.③ 소재수사등 촉탁청과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ㆍ수탁 관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재수사등 촉탁조문 원문
    재수사등을 실시하게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재수사등 회답서’를 작성하여 회답해야 한다.③ 소재수사등 촉탁청과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ㆍ수탁 관리부’에 기재한다.

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그 사본을 교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체포 또는 구속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승계검사 포함, 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수사지휘당번검사. 이하 같다)에게 인계해야 한다.② 소재수사담당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