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사 관련 소재수사조문 원문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재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재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소재수사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재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재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소재수사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① 소재수사담당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하여금 제4조 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소재수사지휘서를 접수하게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재수사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한다.② 소재수사담당책임자는 접수된 소재수사를 담당할 직원(이하 ‘소재수사담당직원’이라 한다)을
를 통해 확인된 대상자 거주지 등을 탐문하여 소재수사를 실시한다. 소재수사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③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항과 같이 소재수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재수사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소재수사는 위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검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④ 소재수사담당직원이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임검사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⑤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임검사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⑤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영장담당 당직자.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
①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조 제1호의 참고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검찰에서 직접 시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시찰지휘서’를 작성한 다음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시찰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시찰지휘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① 시찰담당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하여금 시찰지휘서를 접수하게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찰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한다.② 시찰담당책임자는 시찰지휘에 따라 시찰을 담당할 직원(이하 ‘시찰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배당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찰담당직원은 시찰지휘서 등에 기재된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주거지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③ 시찰담당직원은 시찰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찰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단, 시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① 소재수사담당책임자 또는 시찰담당책임자(이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라 한다)는 소재수사등 대상자의 주거지 등이 타청 관할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탁서’를 송부하여 소재수사등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수탁청의 소재수사
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소재수사담당직원 또는 시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소재수사등을 실시하게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재수사등 회답서’를 작성하여 회답해야 한다.③ 소재수사등 촉탁청과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ㆍ수탁 관리
재수사등을 실시하게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재수사등 회답서’를 작성하여 회답해야 한다.③ 소재수사등 촉탁청과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ㆍ수탁 관리부’에 기재한다.
그 사본을 교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체포 또는 구속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승계검사 포함, 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수사지휘당번검사. 이하 같다)에게 인계해야 한다.② 소재수사담당직